[사설] 임대차 계약 3분의 2가 월세…전세대출 규제 손질해야

입력 2025-08-17 17:09
수정 2025-08-18 00:10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1.9%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이 비중은 2020년만 하더라도 40.7%였지만 2022년 50%를 넘어섰고 다시 3년 만에 60%마저 돌파했다. 서울에서는 이 비중이 더 높아 64.1%에 달했다. 임대차 세 건 중 거의 두 건이 월세다.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급증한 데는 제도 변화의 탓이 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돼 전셋값이 급등하자 상당수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겼다. 여기에 2021~2023년 전세 사기 사건이 대거 터지며 전세 기피 현상마저 불거졌다. 거액의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은 1, 2인 가구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엔 ‘6·27 대책’ 여파로 월세 시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80%로 낮추고, 집주인이 전세자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이고,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막았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월세가 급증했다.

전세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입자가 비용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인은 시중 금리를 따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데, 통상 이 환산비율이 금리보다 높아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정부는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잘 따져 전세대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부가 어려우면 보증비율과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상향 두 가지는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동시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공급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해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