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임대해지 불가"…태평양, OTT 영향 입증

입력 2025-08-17 16:13
수정 2025-08-18 00:24
CGV가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을 폐관했다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이 진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CGV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GV는 인천 논현관을 운영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월 4억5000만원씩 20년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리치먼드자산운용 펀드와 체결했다. 계약서엔 ‘임차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임차료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후 하나은행이 펀드 수탁자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CGV는 임대인과 임차료 지급 유예 및 감액에 합의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방역 조치 해제 후에도 경영난이 지속되자 작년 2월 논현관 폐관을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역 조치 해제 후 논현관 관람객과 매출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코로나19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OTT 급성장이 영화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논현관은 2014년 개관 후 2019년까지 월평균 관람객과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임대인을 대리한 배정현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CGV가 ‘OTT 약진이 극장에 큰 위협’이라고 언급한 자료를 제시했다”며 “관련 기사와 논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팬데믹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