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 '참변'…사고 운전자 긴급체포

입력 2025-08-16 20:36
수정 2025-08-16 20:44

한밤중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취객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운전하며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B씨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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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