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 여사에 뇌물죄 적용하나

입력 2025-08-15 16:59
수정 2025-08-17 18:36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서희건설로부터 고가의 장신구를 받은 것을 두고 특검팀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면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사실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착용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이 회장은 같은 해 4월에도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서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발탁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재의 법정형(최대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인 신분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 청탁을 수용한 구조라는 점이 확인돼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금품을 제공한 서희건설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압수수색 당시 적용 혐의로 ‘뇌물공여’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을 통한 공모 입증이 어려울 경우, 특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사건에서 적용된 ‘경제공동체’ 법리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