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8-14 08:14
수정 2025-08-14 08:40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 결심 공판에서 "확인된 금품만 2500만원, 수수 인원 300여명"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로 증인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도 부족하다"며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후원 행사 참석은 의례적인 활동"이라며 "모든 활동을 위법으로 몰면 정치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경로당 20곳에서 TV·음료·식사 등 2563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