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전당대회 대구·경북(TK)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해 당규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당 지도부가 엄중 조치를 촉구하면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씨가 특정 후보를 겨냥해 “배신자” 구호를 선창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도 깊이 뉘우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해 이 정도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날 징계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당원석에서 먼저 ‘배신자’ 구호가 나오고 있었고, 특정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저를 공격했다”고 해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합동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탄핵 찬성)파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선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찬탄파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