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법원 구속심사 15일 오후 2시

입력 2025-08-14 16:28
수정 2025-08-14 16:43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판사는 당일 당직 법관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 씨가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등 9곳이 대가·보험성 투자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김 씨를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