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4~25일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연안 5개 시에서 공유수면과 어항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2건,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이 적발됐다. 위반자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펜션 앞에 불법 데크를 놓고, 신고 없이 횟집을 운영하는 등 '사유화' 행태를 보였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허가 점용·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로 제보받고 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자산"이라며 "사익을 위한 불법 점용을 끝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