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사과하고 자택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를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