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로 경고는 두 번째로 낮은 단계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