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 완료…특검 조사 받는다

입력 2025-08-12 18:42
수정 2025-08-12 19:01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귀국 직후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즉시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김 씨를 탑승교에서 곧바로 체포했다”며 “체포 이후 서울 창진동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베트남항공 VN402편을 타고 이날 오후 5시9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여권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두고 귀국해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해당 대기업들이 투자 전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해, 해당 투자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대가성 투자였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김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특검 진술에 따라 조사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재직했으며, 모친 최은순 씨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