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변론을 펼치며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