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민주당 447억·국힘 440억

입력 2025-08-12 11:41
수정 2025-08-12 11: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총 932억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원 등 총 93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곳으로, 총 청구액 901억원의 98.5%에 해당하는 887억원 6000억원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447억5000만원, 국민의힘 440억원이다.

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4억원, 국민의힘 9억원 등 총 13억원의 청구액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10억8200만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원) △기타(6900만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6개 정당·후보자에 45억원을 지급했다.

제21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