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 소음 보상금 136억…4만9000여명에 순차 지급

입력 2025-08-12 10:44
수정 2025-08-12 14:06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주민 4만9233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7000여만 원을 29일까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2월 접수와 산정·검토를 거쳐 5월 보상금을 결정하고 6~7월 이의 신청 절차를 마쳤다. 최종 대상자는 4만9233명이다.

12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완료한다. 2차 지급은 10월 31일까지, 3차 지급은 연말까지 진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