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출국금지

입력 2025-08-11 17:40
수정 2025-08-12 01:09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좌진이 한 차례 저지했으나 곧 출입문을 열어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주말엔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차명거래에 이용된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회사의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닷새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입건자는 이 의원과 보좌관 2명이다. 앞서 경찰은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가를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