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직 주요 공직자는 27명으로,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된 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를 위조해 고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복권 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과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이 확정된 조 전 교육감도 사면 대상이다.
이 외에 윤건영 의원(허위 인턴 등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도 각각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