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계대출 관리' 총력전…'전세 대출' 문턱 높였다

입력 2025-08-11 17:18
수정 2025-08-11 17:29


기업은행이 전세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대면, 비대면)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출 이동 서비스'를 통한 타행 대환대출은 허용된다.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 줄인다. 실제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오르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지난달 8일에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8~9월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차단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총량 한도 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