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이른바 '신용사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으로, 이 중 약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였지만, 이번에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계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중첩돼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거 지원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대출을 성실 상환한 경우에 재기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자의 약 80%가 지난해 지원 이후에 발생했다.
연체 액수인 5000만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약 11만3000명이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101점 상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