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윤미향 "고맙습니다"…이용수 할머니는 '침묵'

입력 2025-08-11 17:08
수정 2025-08-11 17:0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11일 광복절 특사를 통한 사면·복권이 결정된 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3만6687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자신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게 알려진 뒤 논란이 일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말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복권이 결정되기 전부터 입장을 낸 윤 전 의원과 달리, 이용수 할머니 측은 침묵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대구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이날 "윤 전 의원의 복권과 관련해 이 할머니의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엄창옥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사장은 "시민모임 차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면·복권과 관련해 입장문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할머니는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과 당시 윤 전 의원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그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 할머니의 폭로 이후 사법당국은 윤 전 의원과 정의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