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성 짙어" 지원 중단한 시어머니·할머니에 행패 부린 모자

입력 2025-08-11 15:59
수정 2025-08-11 16:00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모자(母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인은 어머니에겐 시어머니, 아들에겐 친할머니였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 아들 B 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A씨는 작년 5월7일부터 6월28일까지 광주 광산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C씨(80대)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피해자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도 친할머니인 C씨에게 폭언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나 존중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성년자로서 정신적 미성숙성을 감안해도 이 사건에 보여준 패륜성이 매우 짙다”며 “경찰 조사에서 웃으며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꾸짖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