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측 "구속영장 발부 불법…구속취소신청 예정"

입력 2025-08-11 10:45
수정 2025-08-11 11:2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과 함께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여전히 '불법 구속'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지 않고 구속 취소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기피 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했기에 구속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가 하려고 하는데 의사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어서 관할 이전 신청을 제출했다"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고심 끝에 한숨을 쉰 후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서 진행 절차를 밟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