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9일 오후 3시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규제 동향과 비즈니스, 국내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미국은 올해 '스테이블코인 책임법(GENIUS Act)'을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통과시키며 발행업체 등록 의무화, 1대1 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 등을 법제화했다. 유럽연합(EU)은 MiCA 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했고, 일본 역시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 2세션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성과 비즈니스 전략'을, 3세션에서는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리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이끄는 한서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국가 간 결제 시스템, 자금세탁방지, 금융안정성 등 핵심 법적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사업자들의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며, 각 세션 후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바른 홈페이지 내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주요 법제 이슈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대구도시개발공사, 분쟁해결 협력 MOU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이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와 분쟁해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월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중재원은 국내외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과 갈등의 효과적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제도 안내 자료 작성과 배포,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전문가 양성 등에서 협력한다.
신현윤 중재원장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면 기관 발전뿐 아니라 지역 협력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