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배당소득 원천징세율 14%→9%로 내리는 법안 발의

입력 2025-08-08 14:56
수정 2025-08-08 14:57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내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는 ‘고배당 기업’ 배당 수입에 대해 20~35%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에 한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의 원천징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보다 많으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들어가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를 분리해 과세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된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증권사가 미리 세금을 차감해서 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시말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14%의 원천징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배당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원천징세율을 9%로 낮추는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소액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돼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