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5-08-08 08:08
수정 2025-08-08 08:35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취소를 요청하며 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 심문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검팀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없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