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의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여사의 계좌를 운용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 조종에 가담하고 약 8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활용된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이른바 ‘이상 매매’ 주문을 3700여 차례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91명의 명의로 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대규모 시세 조종 사건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봐서다.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한다”며 “여러 논점을 살펴 재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이날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