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내달까지 '신고·용도변경 신청' 마쳐야

입력 2025-08-08 17:30
수정 2025-08-09 00:13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주거용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다음달까지 신고·신청을 마친 레지던스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관련 절차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복도 폭 요건을 완화한 ‘레지던스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중복도 구조(양옆에 거실이 있는 형태)의 레지던스 가운데 복도 유효 폭이 1.8m 미만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건축주는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검토, 소방서 인정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레지던스는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내부에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2년 도입됐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 아파트 등에서 레지던스로 투자 수요가 이동해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난 배경이다.

정부는 2021년 주거용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소유자 반발이 계속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말까지로 미뤘다.

지난해 10월에는 ‘레지던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레지던스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용도변경 때 의사표시만 분명히 하면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어도 ‘신청 완료’로 간주한다. 다음달까지 이를 이행한 레지던스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미신고 레지던스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 18만5000실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이 중 30.5%인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