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8·15 특사' 대상에 조국·조희연·최신원 포함

입력 2025-08-07 23:05
수정 2025-08-08 00:28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 시점은 내년 12월로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 조 전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2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선 구속을 면했지만, 올해 1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 외에 정치인 중에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사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직후 직접 사면·복권을 공개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민은 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서우/최해련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