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RF) 통신부품 및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기가레인이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기가레인 특허가 간접적으로 침해됐음을 일부 인정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FPCB 제품과 관련된 기가레인의 핵심 기술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기가레인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의 승소는 기가레인의 FPCB 관련 기술력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고히 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기가레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가레인은 FPCB 기반 RF 케이블(무선 주파수 신호를 전달하도록 설계된 동축 케이블)인 FRC(FPCB RF Connectivity)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 기술은 기존 동축 케이블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주파와 고속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는 통신 분야에서 기가레인의 FRC는 성능과 설계 유연성으로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을 입증받았다는게 회사 측 서명이다.
기가레인이 보유한 FRC 관련 특허는 총 140건 이상이다. 대표 핵심 원천 기술로는 ‘고속 신호전송을 위한 임피던스 제어 구조’, ‘RF+파워+디지털 통합 올인원 설계’, ‘FRC내 안테나 패터닝 기술’, ‘600K 이상 벤딩 내구 설계’ 등이다.
해당 기술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글로벌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실제 기가레인 FRC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돼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기가레인은 6G 및 위성통신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주파용 FRC 모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방산 및 항공용 내열 구조로의 확장도 추진한다.
기가레인 관계자는 “기가레인 FRC는 단순한 유연 케이블을 넘어선 RF 통합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고속·고주파·경량화·설계 유연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통신, 항공,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