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 빼돌려 탕진한 투더디프런트 대표 징역

입력 2025-08-07 17:46
수정 2025-08-07 23:59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 생활비로 쓴 디저트 프랜차이즈 투더디프런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명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명씨는 2014년부터 기소될 당시까지 투더디프런트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맹비 등이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직원들을 시켜 하루 인출 한도(600만원) 내에서 현금으로 찾게 하고 이를 개인 금고에 보관하며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가맹 계약을 해지한 점주에게 지급할 반환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한 뒤 도박 자금으로 쓰는 수법도 사용됐다.

명씨는 회사 홍보 명목으로 8억원 상당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해 회사 자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구입한 차량으로 도심에서 시속 100㎞ 이상 난폭 운전을 하다 속도위반 등으로 2023년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본인 거주지를 직원 숙소로 가장해 월세 6개월치를 회삿돈으로 결제했고 가사·육아 도우미, 헬스트레이너 인건비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명씨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8억5352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명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때 85개에 이른 프랜차이즈 매장이 선고일 기준 상당수 폐업해 가맹점주들이 본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낸 금액을 빼돌려 도박, 유흥, 사치 등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심은 명씨가 1심에서와 달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그의 전처가 피해액 상당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