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감자를 강제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윤석열 체포법'이 7일 발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수감자의 완강한 거부로 법원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현행법상 구치소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수감자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에 걸쳐 체포하려고 시도한 특검은 그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물러서야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체포 좀 합시다, 제발!'이란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체포가 또 불발됐다.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해 부상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며 "아무리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지만, 이런 행태까지 보이다니 참담하다"고 썼다. 그는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