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커뮤니티 글로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를 모방하는 장난성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전문가는 장난식으로 협박성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공중협박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백화점 방문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A 군으로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에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 씨도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이후에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는 '스타필드 폭파할 거야' '내가 (지하철) 5호선에서 휘발유 불 지른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세월호 안에 폭탄 있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모두 제목만 있을 뿐 추가 내용이 기재되진 않았다. 스타필드와 전동차에 장난스럽게 다이너마이트와 불꽃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이 첨부됐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난성 글들이 올해부터 도입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8일부터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P 추적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어렵지 않게 잡힐 수 있는 범죄임에도 온라인상에서 장난식의 공중협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공중협박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지난달까지 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48명으로, 이 중 8.3%에 해당하는 4명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낮은 구속률에 대해 "범행의 의도가 정말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구속이나 처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중협박죄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