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진상 카공족’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는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국 매장에 전날 공지했다.
관련 게시글을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하도록 했고,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또한 테이블 위에 개인 물품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여러 명이 함께 앉는 테이블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경우도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스타벅스 측은 밝혔다.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쓰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사례가 있어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 매장에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과 키보드 등을 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사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둔 채 긴 시간 자리를 비운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해 5월에도 경상북도 안동시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프린터기 등을 설치한 카공족 사진이 공유되며 당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