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철문 前경북청장, 해병특검 출석…"수사 외압 없었다"

입력 2025-08-07 13:48
수정 2025-08-07 14:14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채해병 사건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불거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7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지시사항이 있었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 있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청장은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경북청장으로 취임해 수사결과 발표까지 책임졌던 인물이다. 김 청장의 전임자였던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대통령실 개입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도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