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5년, 수감 고작 7개월?"…조국 사면 심사에 野 '반발'

입력 2025-08-07 10:55
수정 2025-08-07 10:56

국민의힘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판에 5년 고작 7개월 수감 후 사면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면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광복절 특사가 민생사범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주진우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을 사면하겠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신 총대 멜 때부터 예견한 일이다. 이미 답 정해뒀는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며 "조 전 대표는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다.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이라고 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쯤 되면 정치는 쇼가 아닐까. 조국 수사와 재판에 5년, 고작 7개월 수감 후 사면. 이 자는 이제 민주당 진영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가 될 것"이라며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에서 정의는 누가 가르치는 것인가. 범죄에는 정파와 무관하게 분노해야 법치가 세워지는데 패싸움을 하며 진영논리에만 갇히니 그 길이 요원해 보인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정을 꼭 이렇게 해야 할까"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특사 명단은 이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가 이미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사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명단 자체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포함 보도에 관한 질문에 "(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어떤 사면 대상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나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진 저희는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10개월 만이었다. 조 전 대표는 이처럼 지연된 재판으로 22대 의원직도 6개월여간 지냈다. 조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