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檢 고발…"대기업 규제 피하려 계열사 누락"

입력 2025-08-06 17:53
수정 2025-08-07 01:24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계열사 39곳을 고의로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 동일인인 신 회장은 2021~2023년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일가가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회사 10곳과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외부 회사 29곳 등 총 39곳을 계열사 목록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일부 누락된 회사들이 농심 주요 계열사와 밀접하게 거래했고, 감사보고서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23년 공정위 현장 조사 전까지 계열 편입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농심이 고의로 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농심이 2021년 당시 자산총액을 4조9339억원으로 신고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상황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누락 자산 약 938억원을 포함하면 대기업집단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64곳이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대기업 규제를 피했고,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정책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측은 “실무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