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민심까지 전달"

입력 2025-08-06 17:45
수정 2025-08-07 01: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가 증권가가 자리한 동여의도보다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인식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의견이 오면 당에선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아직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논의를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오는 10일 민주당 새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첫 번째 고위 당정협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