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 때 '대체 부품' 우선 안 써도 된다

입력 2025-08-05 17:59
수정 2025-08-06 01:28
자동차 수리 때 정품이 아니라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에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금융당국이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 부품은 정품 대비 가격이 30~40%가량 저렴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차 수리 때 저렴한 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가 수리 때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정품 부품(OEM 부품) 사용을 요청하면 OEM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외장 부품이 아닌 주요 부품 등은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할 땐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아직 품질인증 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