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생산자 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위원회에 쌀 매입과 같이 중요한 수급 정책을 맡기고 있어 선거 때마다 농심(農心) 잡기용 공약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법 개정안은 15인 이내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생산자 단체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쌀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의 기준을 정하고, 쌀 매입 등 대책 내용을 결정한다. 농안법 개정안도 15인 이내의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세우고, 5명 이상의 생산자 단체 대표나 추천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따른 차액 보전 대상 품목과 그 비율을 결정한다.
생산자 단체 측 위원과 정부 측 위원이 합심하면 특정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우려가 나온다. 선거 때마다 ‘쌀 매입 기준 완화’ 또는 ‘특정 품목 차액 보전’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없도록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시행령에서 신중하게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