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 부정한 주총은 무효"…소송 건 소액주주

입력 2025-08-04 17:52
수정 2025-08-05 01:46
▶마켓인사이트 8월 4일 오후 2시 47분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지난 6월 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제출한 전자위임장의 효력이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 소액주주 8명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감사 교체 시도가 전자위임장 효력 불인정으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약 25%의 의결권을 확보했지만 주총에서 소액주주 몫의 전자위임장(지분율 9.08%)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우리 측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담보할 증빙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위임장 심사 및 검수 과정에서 전자위임장 중 주주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주주명부와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전자위임장에는 휴대폰 가입자의 이름, 인터넷 주소(IP) 등이 적혀 있는 만큼 신뢰성이 높다고 맞섰다. 또 주주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는 것은 소수 사례(4건, 1.3%)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소액주주들은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모회사 솔본(지분율 48.74%)에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오너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솔본은 인피니트헬스케어로부터 최근 10년간 188억원의 경영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소액주주 측은 주총 의장을 맡은 이원용 공동대표에게 총 3198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도 제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