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 추진해야

입력 2025-08-04 17:26
수정 2025-08-05 00:06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에서 비롯한다. 직장에서 흘리는 소중한 땀이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 자녀가 다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통해 대한민국은 성장해 왔다. 이런 고리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를 기록했고, 빠른 고령화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약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성장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 또는 믿음이 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꿈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라가 나서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이 제거할 수 없는 큰 걸림돌을 없앨 수는 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담겼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는 방안이다.

첫째,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로 한 걸음 나아갔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를 취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소득세 우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독신 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격차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작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둘째, 자녀 양육에 가장 큰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담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출산율 하락 요인 가운데 26%가 사교육비 증가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개편안은 돌봄 필요성이 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새롭게 적용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버는 경우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셋째,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도입됐다.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부부가 직장을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출생아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반등했다. 정책 실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향후 세제개편안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개인·법인을 도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