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상고심 재판부를 지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맡게 됐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당시, 유죄 취지로 선고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중이던 시기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 씨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 판단해,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