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 부담 고려"…벌금 분납·납부연기 확대

입력 2025-08-03 18:27
수정 2025-08-04 06:50


재난 발생과 경기 악화가 이어지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분납·납부 연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소득·재산 등 생계 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분납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어나고, 허가 기간 내 납부 금액과 횟수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