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세 인상 대상 금융회사를 약 60곳으로 추산했다. 개별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 수익 구조를 감안할 때 대형 금융사는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은행별로 연간 이자 수익만 10조~2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일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수익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위권 보험사 역시 교육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한화·교보생명,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등이 유력하다. 증권사도 교육세 인상 추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업수익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증권 등은 교육세 1%를 부담하게 된다. 카드결제, 할부금융 등의 수익이 수조원에 달하는 카드사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은 대부분 연간 수익이 1조원 미만이라 제외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당이 교육세를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실질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