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더 이득"…고향사랑제로 '기부테크' 어때요

입력 2025-08-03 16:52
수정 2025-08-11 16:05
“고향에 20만원 기부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내년부터 바뀌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전해 듣고 “앞으로 ‘기부테크’(기부+세테크)를 늘릴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20만원 기부땐 세금 14만4000원 돌려받아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샐러리맨의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란 자기가 사는 곳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정부가 세테크를 통해 실질 부담을 최소화해준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15%만 세액공제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10만~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40%로 높아진다. 소득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고려하면 실질 공제율은 44%에 달한다. 20만원 초과 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5% 세액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주소지 외 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받고, 나머지 10만원에는 실효 세액공제율 44%가 적용돼 4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즉, 세금 혜택만 14만4000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20만원 기부 시 6만원어치의 답례품이 돌아오는 셈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 부담 없이 고향에 기여하면서 절세와 소비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10만원까지는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분은 공제율에 따라 차등 공제된다.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 소득에서 적용된다.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두 배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로 오른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반영하면 실효 공제율은 33%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율은 10만~20만원 기부 시 40%, 20만원 초과 시 30%가 적용된다. 올해는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 등 8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5월 영덕군에 20만원을 기부한 정모씨는 5만원 상당의 반건조 오징어 세트와 1만원짜리 영덕대게 간장 등 6만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았다. 연말정산에서는 13만3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예정이다. 정모씨가 20만원을 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000원에 불과하다.

최근엔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10월 말까지 이들 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에 최대 3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전국 농협 창구,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답례품은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품목과 발송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일부 지자체는 계절 과일이나 제철 수산물 등으로 구성해 시기에 따라 답례품 구성을 바꾸기도 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