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행조치 처음부터 어겨"…아시아나에 ‘역대급’ 이행강제금

입력 2025-08-03 12:00
수정 2025-08-03 12:09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하겠다”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21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평균운임을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었으나,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이행 첫 해부터 규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기업결합 조건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아시아나는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1억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시정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이번 강제금 규모는 1999년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 사례다.

아시아나는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