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네'…근무 중 술판까지 벌인 해경

입력 2025-08-03 09:00
수정 2025-08-03 09:05

현역 해양경찰이 경비함정 근무 중 단체 음주와 오징어 낚시 등 복무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해양경찰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B함정에서 경리사로 근무하던 중 총 6건의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사유에는 △출동기간 중 단체 음주(4회)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및 함내 반입(5회) △출동 중 오징어 낚시(2회) △낚시 장면을 감추기 위해 CCTV 가림 행위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 수수 묵인 △감찰조사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에 2023년 1월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67만5000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주말 저녁 음주는 사기 진작 목적이며, 예산 유용도 없었고 어획물 수수는 알지 못했다”며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약 3개월 간 4회에 걸쳐 음주행위를 한 것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기진작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승조원 급식비로 냉동오징어 등으로 가장해 주류를 구입한 행위는 예산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부식비로 술을 산 게 걸리면 우리 다 파면이다”라며 조리장들에게 허위 진술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고, 조사 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양경찰공무원은 특히 영해침범, 대규모 인명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며,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낚시 등 일탈행위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돼 해양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을 통한 해양경찰의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