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량 주먹으로 부쉈다…'서부지법 난동' 2명 감옥행

입력 2025-08-01 14:00
수정 2025-08-01 14:07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8명은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차량 2대의 진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김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단지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죄로써 공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