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01일 11: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를 시작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IPO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담으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7월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6월 30일 한라캐스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발길이 끊겼다.
지난달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신규 통과한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다. 7월 노타(인공지능최적화 플랫폼), 큐리오시스(의료기기 제조), 명인제약(제약사) 등 3곳이 심사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즉각 공모 절차에 돌입하기보다는 하반기 반기 실적을 확인한 뒤 증권신고서를 낼 전망이다. 여름 휴가철과 10월 초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시점을 조율 중이다.
6월 거래소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모두 일주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과 비교된다.
시장에서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IPO 제도 개편을 이런 현상의 주된 배경으로 꼽고 있다. 7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내건 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최소 15일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단계적으로 올해 말까지 30%를 적용한 뒤 2026년부터 40%로 높아진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한 뒤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IPO 기업과 주관사 모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관투자가는 의무보유확약을 걸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예측 참여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수요예측 흥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셈이다.
만약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한 기관이 적을 경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공모가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IPO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금액이 줄어드는 위험부담이 커진 셈이다.
증권사 IPO 본부장은 “시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제도 개편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이 서둘러서 바뀐 제도가 적용되는 첫 타자가 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단타를 노리는 기관이 많이 몰려 의무보호예수 비율이 낮은 편인 코스닥 IPO 기업보다는 유가증권시장 IPO 기업이 첫 포문을 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거래소 심사 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도전하는 건 명인제약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