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년도약 계좌 없어지는 거에요?”
서울에 사는 이모 씨(31)는 지난달 31일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려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일몰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 씨는 “이제 가입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지 헷갈린다”고 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일몰 기한이 도래한 청년 도약 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제91조의22에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을 끝으로 이 조항을 일몰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로 당장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2월 가입분까지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관련 법령이 사라진 내년 이후 납입분도 문제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쁜 일정으로 가입을 미루다 내년에서야 혜택이 사라진 것을 깜빡한 채 가입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이유로 ‘중복제도 정비’를 내세웠다. 올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되기 때문에 굳이 유사한 혜택이 있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청년 미래 적금 관련 예산을 이달 말쯤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복가입’ 또는 ‘갈아타기’ 허용 여부다. 윤 정부는 청년도약 계좌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에 대해 중복가입을 막는 대신 갈아타기(연계 가입)는 허용했다. 일각에선 청년도약 계좌도 가입 기간이 5년인 만큼 갈아타기 대신 중복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년도약 계좌는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됐다.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연 840만원)로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해 최대 5000만원을 돌려받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서 직전 3개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 적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리 인하기에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9%대 금리효과가 있다. 2023년 2월 출시된 청년도약 계좌는 가입자가 2년여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