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율을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다.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감세에서 증세로 과세 정책을 전환해 5년간 세금을 36조원 더 걷을 계획인데, 이 중 절반을 대기업이 부담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훼손된 과세 기반의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와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덕분이다. 늘어나는 세 부담의 절반가량인 16조8000억원을 대기업이 짊어진다. 중소기업 세 부담도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이 전체 증세분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셈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 세 부담 증가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증시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비전에 역행한다”고 했다.
서민과 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에서 줄어드는 세수 4000억원은 고소득자가 부담한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은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세율을 14~35%로 낮춰주기로 했다.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요건이 복잡하고 세율 혜택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영효/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